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금차이
개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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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법인사업자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이하 | 10% | |
2억 초과 | 20% | 2,000만원 |
200억 초과 | 22% | 4억2천 만원 |
300억 초과 | 25% | 94억2천 만원 |
성실신고 대상자 확대
업종 | 매출액 (~2019년까지) | 매출액 (2020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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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7억 5천 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5억원 이상 | 3억 5천 만원 이상 |
법인전환의 장점
세부담의 감소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 등으로 소득분산 가능 – 낮은 세율 구간 적용으로 인한 절세효과
지분한도 내에서 유한책임
대외신용도 상승 – 기업자금 조달 용이
가업승계 비용 절감 - 사업 및 자산에 대한 상속 / 증여 시 용이
법인전환 프로세스
1
현황분석
- 자산/영업권 평가
- 전환 시 손익평가
2
전환방법 선택
- 법인신설/개인 병행
- 세 감면 포괄양수도
- 세 감면 현금출자
- 일반사업 포괄양수도
3
법인전환 실행
- 법인 기초제도 정비
- 개인기업 결산
4
기업재무관리
- 법무, 노무, 세무등
종합 컨설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