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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정부에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2.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1.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액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의 혜택

분야 혜택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벤처확인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 중복세액 감면적용은 불가
취득세 75% 감면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사업용 재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코스닥 상장 · 상장심사 시 우대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보증료율 감면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 시 우선 심사 할인 대상
스톡옵션 (주식매수 선택권)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 한도)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연 2회부여(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
특허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
마케팅(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전기요금할인 ·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3.7%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