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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것으로서 과거에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이 빈번히 이루어졌습니다.

명의신탁 발생 원인

-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발기인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발생
- 과점주주 의무사항 중 제2차 납세의무와 책임경영의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

주식회사 설립일 발기인 수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2001년 7월 23일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 현재 1인 이상

명의신탁의 문제점

명의수탁자 변심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 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회수가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혜택 시 불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 보유 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 혜택 받기 어려움
명의신탁 입증문제 명의신탁이 오래 지속 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제시하기 어려움 (예: 주금납입 증빙서류)
명의수탁자 사업실패, 실직등 명의수탁자가 사업실패, 실직등으로 인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주식 압류 발생

명의신탁 RISK

실제 주주의 확인여부와 상관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차명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차명주주의 존재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2017.03.23 선고2015다248342]

2006년〜2010년까지 국세청에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금만 1조 440여억 원 추징.

상속세와 증여세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15년이지만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의신탁은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명의신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대상자의 요건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이 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

소유자별, 주식발행 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 단, 이 제도는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명의신탁 된 주식을 실명 전환하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일 뿐이라 실제 인정을 받더라도 차명당시의 주식가치에 대한 증여세와 차명으로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