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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이란?

법인자신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2012년 4월 이후 시행되는 상법에 의하여 비상장 기업에서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기주식취득의 혜택

소득세등의 절세 주식관련 절세 활용 POINT

분류과세


20%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단일 세율에 의한
과세 – 상여, 배당 등과 비교 시 소득세 부담률이
30%~50% 이하로 낮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음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효과


소유권이 법인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
단, 보유 후 처분목적의 자기주식은
상증법상 사업무관 자산
- 투자자금 유치
- 대표이사 가지급금
-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 분산 주주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 주주의 이익금 환원
- 임직원 스톡옵션 용도 활용

자기주식취득의 유의사항

1

객관적인 주식평가 진행과 자기주식취득의 목적과 명분이 명확해야 함

2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사용한것이 되면 가계정이 생성되어 세금 리스크가 발생

3

현 상황에 맞는 세법과 상법에 맞춰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

4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사실 통지

5

20일 이상 60일 이내에 주식양도 신청기간을 두어야 함

6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

7

소각 목적이 아닐 경우 확실한 처분 계획과 대응방법 준비

자기주식취득 진행 PLAN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사전진단 쟁점사항 대응전략제시 실행 사후관리 결과통지
  • 회사와 주주간의 관계
  • 목적과 명분
  • 양도소득으로 인정 시
  • 의제배당으로 인정 시
  • 상속 회피 목적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 시
  • 상법상 절차의 문제로 인한 상여 처분시
  • 과점주주 변화
  • 최대주주 변화
  • 2차납세의무/간주취득세 검토
  • 자본감소 여부
  • 신용하락 검토
  • 과세범위/세금 검토
  • 기술의 난이도 점검
  • 솔루션 진행
  • 예규질의 서비스
  • 객관적 논리 첨부
  • 과세관청 소명요구서 대응
  • 소명대응 완료

자기주식취득 실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