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이란?
법인자신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2012년 4월 이후 시행되는 상법에 의하여 비상장 기업에서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기주식취득의 혜택
소득세등의 절세 | 주식관련 절세 | 활용 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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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류과세 ② 20%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단일 세율에 의한 과세 – 상여, 배당 등과 비교 시 소득세 부담률이 30%~50% 이하로 낮다. ③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음 |
①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효과 ② 소유권이 법인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 단, 보유 후 처분목적의 자기주식은 상증법상 사업무관 자산 |
- 투자자금 유치 - 대표이사 가지급금 -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 분산 주주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 주주의 이익금 환원 - 임직원 스톡옵션 용도 활용 |
자기주식취득의 유의사항
1
객관적인 주식평가 진행과 자기주식취득의 목적과 명분이 명확해야 함
2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사용한것이 되면 가계정이 생성되어 세금 리스크가 발생
3
현 상황에 맞는 세법과 상법에 맞춰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
4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사실 통지
5
20일 이상 60일 이내에 주식양도 신청기간을 두어야 함
6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
7
소각 목적이 아닐 경우 확실한 처분 계획과 대응방법 준비
자기주식취득 진행 PLAN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STEP 5 | STEP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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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 | 쟁점사항 | 대응전략제시 | 실행 | 사후관리 | 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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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실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