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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이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진·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부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이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50% 미만인 기업
- 생산제품이 부품·소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부품소재전문기업 범위

-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으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것
-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하며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재ㆍ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부품으로 봄

신청절차

부품소재전문기업 혜택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특레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한국은행 금융중개 지원대출 :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신뢰성산업체 확산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글로벌 동반성장 R&D 사업 신청 시 가점

해외규격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 (CE, RoHS등 182개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