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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  6대뿌리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공정을 활용하는 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지정요건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등 7개 항목평가 (100점만점에 60점이상)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등 5개 항목평가(100점만점에 60점이상)
-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

뿌리기술전문기업 혜택

뿌리기업공정 기술혁신개발, 창업 성장등의 사업에 참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전용 특화 대출상품 (운전 · 시설자금 한도우대/ 우선 심사/금리 인하)

금융지원이 필요한 지방중소기업에게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소재 금융기관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산업기능요원 배정업체 추천 시 가점부여 (10점)

무출자, 무담보로 2억원의 정책자금 보증한도 및 추가 우대 혜택

기존 외국인근로자(E-9)대상 ‘외국인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E-7-4)’ 획득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지원

신청절차

  • 신청기업

    회원가입

    ·기업기초 정보입력

  • 신청기업

    온라인 자가진단

    ·자가진단 (기술/경영)

  • 신청기업

    전문기업 지정신청

    ·지정신청 및 온라인 서류제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현장평가

    ·현장 및 서류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업지정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