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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이란?

메인비즈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2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도입 취지는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및 경영혁신을 촉진하기위함이며,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메인비즈의 필요성

· 국내의 중소기업의 약 77%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종의 경영혁신화가 필수
· 중소기업 경영혁신활동 조사결과 마케팅, 고객관리등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수단으로 변화 
· 1,382개 중소기업 중 927개 업체가 정보화 등 혁신활동을 수행 중: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
· 경영혁신을 수행한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월등히 우수 평가

신청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이 신청가능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메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로 선정

구분 주요지원내용
금융지원 · 신용보증시 부분보증비율 85%
· 보증료 0.1%차감(단, 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은 0.2%p)
· 5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
-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세부지원 내용은 각 금융기관 문의)
중소기업청 지원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 시 가점부여
  • 기술혁신개발사업(1점),이전기술개발사업(1점),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1점),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1점),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1점),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1점), 서비스 연구개발사업(2점), 중소기업생산설비 정보화사업(3점), 중소기업정보화 구축사업 지원(3점)
  •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2점)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2점)
  • 중소기업산업보안 기술개발사업(2점)
  • 산학협력실 지원사업(2점)
  •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사업(2점)
판로지원
(수출포함)
· 해외진출 민간거점활용지원(3개인증중 1개보유시 3점가점, 2개이상 보유시 5점가점)
-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지원조건하향조정:수출액,매출액조건)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가점5점)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가점3점)
- 무역촉진단 파견(가점5점)
타 기관 지원내용 · 병역특례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추천 시 우대(10점-공업(제조업)분야, 광업·에너지분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의  신인도 평가(2~3점)시 우대 (1.5점 부여)

메인비즈 유효기간 연장

관리기관은 메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메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5일 전까지 연장 신청 하여야 함.

  • 기업등록 온라인으로 신청
    • · 기본정보입력
    • · 공장정보입력
    • · 생산품정보입력
    • · 재무정보입력
  • 온라인 자가진단 작성 자가진단점수 600점 이상
  • 현장평가 신청 평가비용 50만원(부가세별도)
  • 현장평가 실시현장평가 700점 이상시 승인
  • 확인서 발급 : 지방중기청에서 업체로 우편송부
  • 사후관리
경영혁신능력평가점수 < 700
신청일로 부터 3개월 동안
재신청 불가합니다.

※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 : 3주 ~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