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시설자금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구입, 개체하거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과 설비를 개체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정부지원 시설종류
- 기계설비 자금
- 조정공사비
- 토지 구입자금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 공장설립 및 안정 평가등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 수출 안전시설 설치등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시설자금 특징
지원대상 | 일반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
융자한도 |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부여(최대 100억) |
연금리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연 1.9~3.8%대 |
융자기간 | 5년~10년 |
상환방식 | 거치 후 분할상환 |
융자방식 | 정부기관 직접 융자 또는 금융기관 대리 융자 |
소요기간 | 15일~30일 |
시설자금 신청 절차
1
상담신청
기업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담요청
2
담당자배정
당사의 정책자금 담당자 배정
3
찾아가는 서비스
담당자가 전화드린 후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
4
기업진단
재무제표 등을 기반으로 기업진단
5
정부정책자금 신청
시설자금 신청 / 가장 합리적인 시설자금 신청
6
정부정책자금 집행
시설자금 집행 /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시설자금 집행
7
종료
시설자금 집행 성공 후 업무종료
경우에 따라 정책기관, 금융기관, 신청기업과의 조율이 필요하며 심사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이 많은 컨설턴트와 함께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