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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필요성

회사 내 법전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근로자랑 사용자간 정한 행위준칙 혹은 복무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취업규칙을 그냥 여기저기 쓰고 있는걸 복사하거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즉, 자신의 회사에 어떤 법규범이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취업규칙을 잘못 작성하면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이 부당하게 침범 당하고, 정작 해고가 필요해도 해고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기준 VS 취업규칙 VS 근로계약서

법정기준(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순으로 근로조건이 세분화됩니다. 회사에서 정리한 취업규칙이 법정기준보다 불리하다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더 불리하다면 그 근로계약서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도 취업규칙 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취업규칙 제정사항

1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퇴직에 관한 사항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2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3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제정 시 유의사항

1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취업규칙 내 필수적 기재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2

한 번 신고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는 이상 변경이 어렵고 자칫 실수하면 수천만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검증된 전문 노무사를 통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 사항 - 취업규칙의 변경

법규정 변경내용
근로기준법 제26조 2019년 1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예외사유가 일원화 됨.
근로기준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삭제됨.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의 축소 및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규정 신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입사 후 1년미만의 근로자가 매월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년 근무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삭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하는 것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신설(단,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6개월 이상 근속 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난임치료휴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