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필요성
회사 내 법전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근로자랑 사용자간 정한 행위준칙 혹은 복무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취업규칙을 그냥 여기저기 쓰고 있는걸 복사하거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즉, 자신의 회사에 어떤 법규범이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취업규칙을 잘못 작성하면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이 부당하게 침범 당하고, 정작 해고가 필요해도 해고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기준 VS 취업규칙 VS 근로계약서
법정기준(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순으로 근로조건이 세분화됩니다. 회사에서 정리한 취업규칙이 법정기준보다 불리하다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더 불리하다면 그 근로계약서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도 취업규칙 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취업규칙 제정사항
1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퇴직에 관한 사항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2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3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제정 시 유의사항
1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취업규칙 내 필수적 기재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2
한 번 신고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는 이상 변경이 어렵고 자칫 실수하면 수천만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검증된 전문 노무사를 통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 사항 - 취업규칙의 변경
법규정 | 변경내용 |
---|---|
근로기준법 제26조 | 2019년 1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예외사유가 일원화 됨. |
근로기준법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삭제됨. |
근로기준법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의 축소 및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규정 신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 입사 후 1년미만의 근로자가 매월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년 근무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삭제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하는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 |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신설(단,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 강화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 6개월 이상 근속 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 난임치료휴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