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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목적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게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연구소 보유기업 혜택

자금지원 혜택

1중소기업청 기술개발(R&D) 지원사업 과제참여 자격 부여

2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격 및 가산점 부여

3이노비즈인증 심사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시 가산점 부여

4벤처기업 확인요건 부여

조세지원 혜택

1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25% 감면

2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6% 감면

3연구소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4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80% 감면

5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소득공제

설립요건

연구개발활동 분야

기업의 업태, 업종과 관련된 연구분야

1제품개발에 해당하는 과학기술분야

2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인적요건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연구를 전담

1

최소 인원수 조건

2

- 학력·경력등 자격조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
- 기업의 유형, 규모에 따라 벤처기업 2명,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 중견기업 7명 이상
- 연구전담 직원이 필요하며,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을 전공하고 전문학사(경력 2년), 학사(경력 1년)등 학력경력 자격요건을 충족

물적요건

1

연구공간의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소 직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함.(사방이 막혀 있고, 출입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 )
예외적으로 소기업 연구소,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소는 연구공간 면적이 30㎡이하로 파티션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는 분리공간이면 가능

2

연구기자재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시제품 제작설비, 개발전용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안에 설치하고 전용이어야 합니다.

연구소 지원제도 대폭 확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 연구인력을 채용하기에 자금적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인력비 지원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 세법 개정안 > “ 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때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근거 명확화"
연구소 실사 후 설립 취소 -> 국세청 세무조사 / 세액공제 환수 및 가산세 문제

연구소 사후 관리

연구원 및 연구 공간 변경에 대한 상시 신고

정기적인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 대행

집중 실사 기간 대비 (부적합 요건 점검 및 보완)

연구노트 및 상시 비치 서류 점검 및 재 작성

세무조사 및 세액공제 부인에 대비

결산 전 세액공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