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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 의의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4주간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36개월간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

산업기능요원
-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 근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 기간 (현역 : 34개월, 보충역 :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 학문분야 종사

현역병 입영대상자 : 36개월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편입자 역의 의무복무 기간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 · 생산 분야 종사

현역병 입영대상자 : 34개월

사회복무 소집대상자 : 26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단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 당시 복무 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 기간

신청절차

  • 산업체/연구기관장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
  • 매년
    6.30
    (1월말)
  • 추천권자
    평가등급과
    점수부여
  • 매년
    7.31.
    (2월말)
  • 병무청장
    실태조사후
    병역지정업체
    선정
  • 매년
    9~10월중
    (4월말)
  • 병역지정업체의 장
    선정결과
    수령

-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 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9~10월)

병역특례제도 혜택

  • 인건비 대비 고급인력 수급 -> 장기간 근무

  • 기업의 안정성을 검증 받아 대.내외 신뢰도 상승

  • 산학연결 체결 시 더 뛰어난 인재 채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