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의의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4주간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36개월간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
산업기능요원
-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 근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 기간 (현역 : 34개월, 보충역 :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복무기간
현역병 입영대상자 : 36개월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편입자 역의 의무복무 기간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 · 생산 분야 종사현역병 입영대상자 : 34개월
사회복무 소집대상자 : 26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단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 당시 복무 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 기간
신청절차
-
산업체/연구기관장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 -
매년
6.30
(1월말) -
추천권자평가등급과
점수부여 -
매년
7.31.
(2월말) -
병무청장실태조사후
병역지정업체
선정 -
매년
9~10월중
(4월말) -
병역지정업체의 장선정결과
수령
-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 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9~10월)
병역특례제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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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대비 고급인력 수급 -> 장기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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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안정성을 검증 받아 대.내외 신뢰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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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결 체결 시 더 뛰어난 인재 채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