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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이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정부가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대행업무는 노동부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하여 자사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고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는 그만큼 인건비절감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됩니다.

지원금 종류 지원기준 지원액(월) 지원기간 추가 혜택
일자리 창출지원금 월 210만원 미만의 급여자 13만원 퇴사시까지 정책자금 협약보증 대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인 75만
(1인 연간 최대 900만)
3년 1인당 1,100만원의 세액 공제
시간제근로자 신규고용지원금 일 6시간 미만 근무자를 신규채용 시 1인 60만 1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 시 1인 80만 1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자 복직 6개월 후 지원금 신청가능 1인 30만 1년 1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 세액 공제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 육아휴직을 위해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 1인 60만 15개월
시간제근로자 전환지원금 전일제(일 8시간)근무자를 6시간 미만으로 전환한 경우 1인 40만 1년
정규직 전환지원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1인 60만 1년 1인당 1,000만원의 세액 공제

신청절차

  • 고용보험지원 서비스 요청
  •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가능성 검토
  • 기업자문계약 및 위임약정 체결
  • 지속적 자문관리
  • 입금(기업통장)
  • 서류준비 및 고용안정센터 지원금 요청